라벨이 명절선물예절인 게시물 표시

어린이집 명절 선물, 보내도 될까? 김영란법 기준과 주의사항 총정리 (선생님 부담 ZERO)

이미지
 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. "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"라는 의미로 작은 선물을 보내고 싶지만, 혹시나 법에 저촉되거나 선생님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. 특히 국공립인지, 민간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원마다 분위기도 천차만별입니다. 👉 [저도 작년 설날에 멋모르고 쿠키 세트를 보냈다가, 원장님 방침이라며 정중하게 거절당해서 다시 들고 왔던 민망한 기억이 있습니다. 그 후로는 꼭 미리 규정을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어요.] 오늘은 어린이집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김영란법 기준 과 주의사항 , 그리고 센스 있는 대처법 을 정리해 드립니다. 마음만 받겠다는 공지가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올바른 선물 에티켓을 알아봅니다.   1. 가장 중요한 기준: 김영란법(청탁금지법) 적용 여부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해야 합니다. 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국공립 어린이집 & 유치원 (절대 금지)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와 유치원 선생님(국공립/사립 모두 포함)은 '청탁금지법' 적용 대상 입니다. 원칙적으로 커피 한 잔도 금지 입니다. '담임 선생님'은 아이 성적이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더욱 엄격하게 금지됩니다. 민간/가정 어린이집 (상황에 따라 다름) 일반적으로 민간,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. (단, 국가지원을 받는 누리과정 수행 등의 특수 경우 원장은 포함될 수 있음) 법적으로는 소액의 선물이 가능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원 자체적으로 '선물 금지' 규정 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물이 금지됩니다.   2. 선물 준비 전 필수 확인 체크포인트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,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가 편안하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