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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최종 노하우: 이혼 후에도 직원으로 일할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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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**가족사업장 이혼 후 실업급여 신청 노하우!** 부부 관계가 해소된 후의 고용 관계는 **고용보험** 심사에서 **근로자성** 인정이 훨씬 쉬워져 **실업급여** 수급 가능성을 높입니다. **가족사업장** 이혼 후 심사 난이도가 낮아지는 이유와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. **가족사업장**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'친족 관계'로 인한 **근로자성** 의심입니다. 그러나 부부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면 "가족성(친족성)"이 사라지기 때문에, 고용센터의 의심 자체가 해소됩니다.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회사에 직원으로 남아 계신다면, 여러분은 **실업급여** 수급에 있어 일반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.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.   ✅ 1. 결론: 이혼 후에는 “가족사업장”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센터는 **가족관계증명서**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이혼이 완료되면 두 사람은 법적인 **'가족'**이 아니므로, 고용센터는 해당 사업장을 **가족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**합니다. ✔ 가족이라서 실업급여가 불승인될 이유 → ❌ 사라짐 ✔ 근로자성 인정 기준 → 일반 직원과 동일 적용 ✔ 조사가 오더라도 심사 강도 → 일반 직장 수준으로 낮아짐 👉 이로 인해 **실업급여 수급 가능성**이 매우 높아집니다.   💡 2. 왜 이혼이 고용보험의 중요한 기준인가? 고용센터가 **가족사업장**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**'동거 및 생계 공동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