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사업장 고용보험료 납부, 억울한가요? 실업급여 오해와 내야 하는 진짜 이유 4가지 (6편)
많은 가족사업장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"어차피 가족이라 실업급여 못 받는데, 보험료만 떼이는 거 아니냐"고 생각하며 고용보험료 납부에 불만을 가지십니다.
하지만 진짜 사실은 가족이라도 **'근로자성'만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**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**왜 가족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지**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, 오해 없이 설명드릴게요.
✅ 결론: 실업급여 외에도 반드시 필요한 혜택이 있다
가족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
- 실업급여 말고도 반드시 필요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
- 가족이더라도 '근로자성만 인정되면'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(단, 심사가 더 엄격할 뿐입니다.)
가족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. 출퇴근 기록, 급여 계좌지급, 근로계약서, 업무 지시·보고 체계 등 근로자성 증빙이 있으면 👉 실업급여 100%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족이니 당연히 의심하여 심사 절차가 더 깐깐하다는 차이일 뿐입니다.
💡 2. “실업급여”는 고용보험 혜택 중 하나일 뿐이다
❗ **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.**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**‘실업급여’**를 제외한 다른 **‘보험급여 혜택’**이 크기 때문입니다.
💰 3. 가족사업장이 고용보험을 내야 하는 4가지 핵심 이유
✔ 이유 1)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국가 지원 교육·훈련비(국비지원)를 받을 수 있음
고용보험을 낸 **근로자**는 **내일배움카드**를 발급받아 직업훈련, 산업안전교육, 자격증 취득 교육 등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➡ **가족이 직원으로 일하더라도 "직원"이므로 교육·훈련비 혜택을 사용 가능합니다.** 이는 가족의 역량 강화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
✔ 이유 2) 정부 고용지원금 수급 가능
**고용보험 가입자만** 받을 수 있는 회사의 **고용 유지 및 장려 지원금**들이 있습니다. (예: 청년고용장려금, 고용유지지원금, 출산·육아휴직 급여, 고용창출장려금 등)
➡ 즉, 가족이라도 근로자라면 **고용보험 가입 = 회사 지원금 혜택**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 지원금은 낸 보험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.
✔ 이유 3) 직원 보호 목적 때문에 “가족 제외” 불가능
고용보험은 원래 **“근로자를 보호하는 법”**입니다. 가족이라도 급여를 받고, 출근하고, 업무를 하는 '근로'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보호해야 합니다.
➡ 따라서 법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, **가족이라고 해서 고용보험에서 마음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.**
✔ 이유 4) 나중에 정말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
2~5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서류를 잘 갖춰놓고 실제 근로 기록을 유지하면 **실업급여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**
➡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**비자발적으로 퇴사**할 때 이전에 냈던 보험료가 **정당한 권리**로 돌아오는 것입니다.
📌 4. 요약: 문제는 '가족'이 아니라 '증빙 부족'
**실업급여가 불승인되는 대부분의 케이스**는 가족이라서가 아닙니다.
❌ 실업급여 불승인 케이스의 공통점:
- 출퇴근 기록, 급여 계좌지급, 업무기록, 근로계약서 **모두 없음.**
- 가족끼리 **동업처럼 운영**함.
- **자발적 퇴사** 사유임.
즉, **가족이라서 거절되는 게 아니라 "근로자성 입증 실패"로 거절되는 것**입니다.
7편: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최종 노하우 이혼후 관계 바로가기
✅ 요약 한 줄 정리
**가족사업장도 고용보험료를 내는 이유는**
**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·훈련·휴직급여·기업지원 등**
**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이며, 근로자성만 입증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**
이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. 정당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사업장으로서의 지원 혜택을 모두 놓치지 마세요!
복잡한 가족사업장 실업급여,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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