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: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성공 사례 5가지
법적 기준을 아는 것과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다릅니다. **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사례**를 보면, 서류 하나, 기록 하나 차이로 **고용보험 실업급여** 수급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번 3편은 사용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, 이론이 아닌 **사례 중심의 상세 설명**에 초점을 맞췄습니다. 이 10가지 사례를 통해 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, 어떤 서류를 더 보강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.
✅ 실업급여 되는 경우: 근로자성을 완벽히 입증한 5가지 사례
사례 1.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(완벽한 경우)
- **상황:** 자녀 A는 3년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음. 회사 경영난으로 일반 직원 2명과 함께 **권고사직** 통보를 받음.
- **증거:** 전자 출퇴근 기록부, 매월 정기적 급여 통장 이체 내역(세금 공제 포함), **권고사직서**.
- 결론: **실업급여 되는 경우.**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비자발적 퇴사였으므로 근로자성 및 이직 사유 모두 인정.
사례 2. 명확한 업무 보고 체계 입증
- **상황:** 자녀 B는 **근로계약서**는 있으나 출퇴근이 유연했음. 대신 매일 대표에게 업무 일지/주간 보고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아왔음.
- **증거:** 정기적 업무 일지 이메일 사본, 대표의 구체적인 **업무 지시 및 피드백** 내용이 담긴 메신저 기록.
- 결론: **실업급여 되는 경우.** 유연 근무에도 불구하고 '지휘·감독'의 종속성이 명확히 입증됨.
사례 3. 근로조건 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 (정당한 사유)
- **상황:** 자녀 C는 급여를 매번 2개월 이상 **체불**당함. 회사를 믿고 기다렸으나 개선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함.
- **증거:** 2개월 이상 **급여 지급 방식**이 지연된 통장 내역, 임금체불 사실확인 신청서 (고용노동부 확인).
- 결론: **실업급여 되는 경우.** 자발적 퇴사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 악화 사유(임금체불)에 해당하여 수급 가능.
사례 4. 사업장 위치 이전으로 인한 퇴사 (통근 곤란)
- **상황:** 자녀 D의 회사가 갑작스럽게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이전함. 통근 곤란 사유로 퇴사 요청.
- **증거:** 사업장 이전 공고문, 자택 및 이전 사업장의 주소지 증명, 네이버/카카오 지도 기준 **왕복 3시간** 이상 소요 입증 자료.
- 결론: **실업급여 되는 경우.** 통근 곤란은 근로자성을 떠나 실업급여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.
사례 5. 대표와 별도의 거주지로 생활 및 일반 직원처럼 근무
- **상황:** 자녀 E는 결혼 후 대표(부모님)와 별도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회사에 다님. **근로계약서**대로 4대 보험 가입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.
- **증거:**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별도 거주 증명), **4대 보험 가입 내역**.
- 결론: **실업급여 되는 경우.** (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수급 불가하지만) 별도 생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입증이 쉬움.
❌ 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: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한 5가지 사례
사례 6. 불규칙적인 급여 및 현금 수령
- **상황:** 자녀 F는 **근로계약서**가 있었으나, 급여를 매번 현금으로 받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**일정하지 않은 금액**으로 수령함.
- **문제:** **급여 지급 방식**이 '노동의 대가'가 아닌 '가족 간 용돈 또는 지원금'으로 의심받음. **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**의 대표적인 유형.
- 결론: **근로자성 부정.** 급여의 정기성과 확정성이 결여되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움.
사례 7.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본인만 지문 등록
- **상황:** 자녀 G는 별도 **출퇴근 기록**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함. 또는 기록이 있어도 일반 직원은 없고 **본인만 기록**한 것으로 확인됨.
- **문제:** '지휘·감독' 아래에서 정규적인 근로를 제공했는지 입증 불가.
- 결론: **근로자성 부정.** 일반 직원과의 차별점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크게 의심되어 **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.**
사례 8. 경영에 참여했거나 의사 결정권 행사
- **상황:** 자녀 H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지만, 중요 계약서에 **결재**를 하거나 회사의 인사 문제에 대한 **결정권**을 행사한 기록이 있음.
- **문제:** 단순 근로자가 아닌 '경영 참여자'로 간주되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.
- 결론: **근로자성 부정.** 판례상 경영 참여는 결정적인 실업급여 불가 사유.
사례 9. 개인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
- **상황:** 자녀 I가 **고용보험 180일**을 채웠으나, 결혼/육아/유학 등 **개인의 사정**으로 인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함.
- **문제:** 근로자성은 인정되더라도, 실업급여의 핵심 요건인 '비자발적 퇴사' 사유가 아님.
- 결론: **수급 불가.** 비자발적 퇴사 요건 미충족.
사례 10.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/직계혈족
- **상황:** 대표의 배우자 J는 남편 회사에서 2년 일했으나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고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함.
- **문제:** **고용보험**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는 명확한 '제외 대상'에 해당함. (단, 2024년 1월부터 일부 가족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움)
- 결론: **수급 불가.**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**실업급여 안 되는 경우.**
🌟 4편 실업급여:가족회사 필수 증빙자료7가지와 신청방법
**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사례** 10가지를 통해 '나의 상황'을 점검해 보셨나요? 핵심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**'지휘·감독을 받고 일했다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증거'**가 있느냐입니다. 특히, 급여 지급 방식과 출퇴근 기록의 정규성이 중요하며, 퇴사 사유가 '비자발적'이어야 합니다.
다음 4편에서는 이 모든 서류를 들고 고용센터에 방문했을 때, 조사관과의 **면접(인터뷰)에 성공적으로 대응**하는 구체적인 요령과 예상 질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! 기대해 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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